경기도재난기본소득 10만 원씩 모든 경기도민에게 지급 예정
24일 경기도에서 경기도민에게 경기도재난기본소득을 1인당 10만 원씩 지급한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왜 10만 원씩 그냥 준다는 것인지 궁금하신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지난 1월부터 시작된 코로나 사태로 인해 경제 활동에 제약이 생기면서, 경기가 위축되었기 때문입니다. 경제활동을 제대로 할 수가 없으니 당연히 소득도 줄어들게 되지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인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기 위해서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는 것입니다. (2020년 2월말 기준 경기도 인구는 1,326만5,377명)
이번에 지급하는 재난기본소득은 경기도에서 마련한 자원으로,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된 경기도민에게 해당되는 것입니다. 다른 지역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은 해당 지자체에서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는지 여부를 살펴봐야 합니다.
경기도민 모두에게 1인당 10만 원을 지급한다는데, 이 많은 돈을 어디서 가져오는 것일까요?
도민 모두에게 10만 원씩 지급하려면 1조 3,642억원이 필요합니다. 재난관리기금 적립액 6,091억 중 3,405억원, 재해구호기금 적립액 2,951억 중 2,737억원, 지역개발기금 기금보유액 9,933억 중 7,000억원, 극저신용대출예산 1,000억원 중 500억원 감액을 통해서 재원을 마련한다고 합니다.
경기도민이면 누구나 받을 수 있나?
재난기본소득 지급 계획 발표일 전일 ‘20. 3. 23.(월) 24시 이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해서 주민등록되어 있는 사람만 해당된다고 합니다. 단, 외국인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청하는 방법과 언제부터 받을 수 있는지?
4월부터 거주하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원 확인만 하면 가구원 모두를 대리해 전액을 신청 즉시 수령할 수 있다고 합니다. 성인은 위임장과 신분증을 지참하고, 만14세이하는 법정대리인 인정으로 가구원을 대표한 1명이 다른 가족들의 재난기본소득까지 한번에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4인 가족이라고 하면 1명이 대표로 40만 원을 한번에 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신청방법은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이며, 마스크 5부제 방식 또는 통별로 지급하는 방식 등을 고민하고 있다고 하네요. 만 65세 이상은 상관없이 우선 신청 가능하도록 한다고 합니다.
10만 원을 지역화폐로 준다고 하는데, 지역화폐는 어디서 어떻게 쓸 수 있나?
지역화폐 사용기간은 3개월로 한정되어 있으며, 3개월이 지나도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환수된다고 합니다. 지역화폐 사용처는 시군 지역내에서 연간 매출 10억원 업체와 대형백화점, 대형마트, 기업 형 슈퍼마켓, 유흥업종 및 사행성 업소, 프랜차이즈 직영점 등을 제외한 곳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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