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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정보

2020 여권사진규정 여권영문이름표기법 알아보기

2020. 10. 11.

여권을 발급하려면 여권사진규정에 맞는 사진을 준비해야 합니다.

사진관에서 알아서 찍어주는 경우도 있지만 여권사진전문사진사가 아닌 경우에는 잘못 찍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집에서 셀프로 사진을 찍어서 사용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여권사진규정에 관한 사항은 외교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권사진규정과 여권영문이름표기법을 보기 좋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여권사진규정

 

1. 사진크기

- 가로 3.5cm, 세로 4.5cm인 천연색 상반신 정면 사진

- 머리길이(정수리부터 턱까지)가 3.2 ~ 3.6cm

- 여권발급 신청일 전 6개월 이내 촬영된 사진

 

 

2. 사진품질 및 배경

- 인화지에 인화된 사진으로 표면이 균일하고 잉크자국이나 구겨짐 없이 선명해야 함

- 포토샵 등으로 수정한 사진은 안 됨

- 배경은 균일한 흰 색이어야 하고, 테두리가 없어야 함

- 다른사람 및 사물이 노출된 사진은 사용할 수 없음

- 인물과 배경에 그림자나 빛 반사가 없어야 함

 

 

3. 얼굴 방향 및 표정

- 얼굴과 어깨는 정면을 향해야 함

- 입은 다물어야하며 웃거나 찡그리지 않은 자연스러운 표정(무표정)

- 얼굴을 머리카락이나 장신구 등으로 가리면 안되고 얼굴 전체(이마부터 턱까지)가 나와야 함

 

 

4. 눈동자 및 안경

- 눈은 정면을 보아야 함

- 머리카락, 안경테 등으로 눈을 가린 사진과 적목현상이 있는 사진은 사용할 수 없음

- 유색의 미용렌즈, 렌즈에 색이 들어간 안경 그리고 선글라스는 사용할 수 없음

- 눈동자 및 안경 렌즈에 빛이 반사되지 않아야 함

 

 

5. 의상 및 장신구

- 배경과 구분이 되지 않는 흰색 의상은 착용을 지양하되, 연한색 의상을 착용한 경우 배경과 구분되면 사용가능

- 종교적 의상은 일상 생활시 항상 착용하는 경우에 한해 허용되며, 얼굴전체(이마부터 턱까지)가 나와야 함

- 모자 등으로 머리를 가리면 안 됨

- 목을 덮는 티셔츠, 스카프 등은 얼굴 전체 윤곽을 가리지 않으면 착용 가능

- 귀걸이 등의 장신구를 착용하는 경우 빛이 반사되거나 얼굴 윤곽을 가리지 않아야 함

 

 

사진 예시 확인 가능한 외교부 홈페이지↓

 

외교부 여권안내 홈페이지

 

www.passport.go.kr

 

여권영문이름표기법

 

1. 여권상의 영문성명 표기 및 방법

- 여권상 영문성명은 한글성명을 로마자(영어 알파벳)로 음역 표기함
- 한글성명의 로마자표기는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에 따라 적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영문이름은 붙여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음절 사이에 붙임표(-)를 쓰는 것을 허용함
(예 : GILDONG, GIL-DONG)
- 종전 여권의 띄어 쓴 영문이름은 계속 쓰는 것을 허용함.

 

 

2. 여권상 영문성명 표기시 반드시 주의할 사항
- 여권상 영문성명은 해외에서 신원확인의 기준이 되며 변경이 엄격히 제한되므로, 특별히 신중을 기하여 정확하게 기재
- 가족간 영문 성(姓)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이미 발급받은 가족구성원의 영문 성(姓)을 확인하여 일치시켜야 함
- 가족관계등록부상 등록된 한글성명을 영어로 표기시 한글이름 음역을 벗어난 영어이름은 표기할 수 없으며, 반드시 음역을 정확 하게 표기하여야 함

예) 요셉 → JOSEPH(×)
- 대리인이 영문성명을 잘못 기재하여 여권이 발급된 경우에도 영문성명의 변경은 엄격하게 제한되며 이로 인한 불이익은 여권 명의인이 감수해야 함

 

 

여권영문이름표기법 기재된 지자체 홈페이지

 

용산구 종합민원

여권은 소지자의 국적 등 인적사항을 기재한 신분증명서로서 해외에서 귀하의 신원을 보증 해주고 여러 가지 용도로 긴요하게 사용되므로 반드시 휴대하여야 합니다. 여권상의 영문성명 표기 �

www.yongsan.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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